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성남시 관내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높이고, 빈곤 및 결손가정의 아동들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여 이들의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성남시 · 공포일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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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성남시 관내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높이고, 빈곤 및 결손가정의 아동들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여 이들의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책임)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일부개정 2018.9.17.>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8.9.17.>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일부개정 2018.9.17.> 2.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18.9.17.> 3.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17.3.29.> 4. “시립 지역아동센터”(이하 “시립센터”라 한다)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운영(위탁운영포함)하는 센터로서 권한이 시장에게 있는 시설을 말한다.<일부개정 2018.9.17., 2023.12.11.>
제4조(사업의 주체) <본조제목개정 2017.3.29.> ① 시장은 시립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등 비영리 법인, 개인은 법령이 정한 아동의 보호 및 교육사업 등 보육을 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신고에 따라 센터 사업을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3.29, 2018.9.17.>
제5조(사업의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3.29.>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지역에 빈곤, 학대, 방임 가정의 아동 3. 한부모, 조손, 다문화가정의 아동 4. 보호가 필요한 장애 아동<본호개정 2017.3.29.> 5.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보호가 필요하여 추천하는 아동 6.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9.17.> 1. 감염병 질환자<개정 2022.5.16.> 2.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일부개정 2018.9.17.> 3. 그 밖에 시장이 센터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일부개정 2017.3.29.>
제7조(주요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가정,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기여하여야 하며, 센터의 모든 사업에 성인지적 관점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일부개정 2017.3.29, 2018.9.17.> 1.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및 급식지원으로 결식의 예방<일부개정 2017.3.29.> 2. 아동의 학습능력제고, 학교부적응 해소, 일상생활지도,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 3. 아동의 심리·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한 사업<일부개정 2017.3.29.> 4. 아동에게 문화체험 및 다양한 문화경험의 장 제공<일부개정 2017.3.29.> 5. 지역사회자원 확보, 발굴 및 지원강화 6. 아동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연계사업<일부개정 2017.3.29.>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일부개정 2017.3.29.>
제8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3.29.>
제9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여야 하며,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대상) 시에 거주하는 아동은 누구나 시립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맞벌이 가구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는 우선 입소한다.
제11조(비용의 징수 및 면제) ① 센터의 장은 시립센터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용 아동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3.29, 2018.9.17.> ② 제1항의 이용료는 지역아동센터위원회에서 정한다.<일부개정 2017.3.29, 2018.9.1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한다.<일부개정 2017.3.29.>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일부개정 2018.9.17.>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5. 그 밖에 시장이 면제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일부개정 2017.3.29.>
제12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시립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시립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9.17., 2023.12.11.> ② 제1항의 경우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2017년 이전에 5년 이상 지역아동센터 운영 경험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한 경우 해당 시립 지역아동센터는 2018년 이후에도 5년 이상 센터 운영 경력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3.29, 2018.9.17.>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비품 등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