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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도시개발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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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도 이를 적용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본조제목개정 2019.09.09.> 이 조례는 도시개발사업의 기획·집행·청산 등에 관한 업무에 적용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4조 공청회 개최

제4조(공청회 개최) ① 법 제7조제1항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그 대상 지역의 범위가 너무 넓어 주민 의견수렴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상 지역을 여러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외에 공청회 개최 14일 이전까지 그 주요 내용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그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③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을 채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④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제안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제5조 주민 의견청취

제5조(주민 의견청취) <본조제목개정 2019.09.09.> ① 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와는 별도로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 구역 지정 대상 지역의 위치 및 면적과 개발계획의 개요를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관계 서류를 주민에게 열람시켜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③ 주민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기간 동안 서면·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④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들은 뒤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6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제6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구역 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시행 조례를 따로 정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7조 과소 토지의 기준

제7조(과소 토지의 기준) <본조제목개정 2019.09.09.> ① 영 제62조제2항제1호의 토지는 과소 토지 기준 면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영 제62조제2항제2호의 토지에 대하여는 과소 토지의 기준 면적을 각 사업구역별 특성에 따라 당해 사업구역별 시행 조례·규약·시행규정 또는 정관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8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성남시 도시개발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본항개정 2019.09.09.> ②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사업 시행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③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12.11.>

제9조 특별회계의 재원

제9조(특별회계의 재원)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일부개정 2019.09.09., 2023.12.11.>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2의2. 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개발이익 재투자를 위하여 납입된 금액<신설 2023.12.11.> 3.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집행잔액<일부개정 2019.09.09.> 4. 법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된 과태료<일부개정 2019.09.09.> 5.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50퍼센트 6. 「국토계획법」제65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수익금<일부개정 2019.09.09.> 7. 「지방세법」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징수액 중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및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본호개정 2019.09.09.> 8.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금의 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일부개정 2019.09.09.>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09.09.>

제11조 특별회계의 운용

제11조(특별회계의 운용) ① 법 제59조 및 영 제77조제1호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9.09.09., 2023.12.11.> 1. 시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일부개정 2019.09.09.> 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나. 「국토계획법」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일부개정 2019.09.09., 2023.12.11.> 2. 시장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일부개정 2019.09.09.>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일부개정 2019.09.09.> 나.「국토계획법」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일부개정 2019.09.09., 2023.12.11.>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 수립 및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일부개정 2019.09.09.> 4.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② 법 제59조 및 영 제77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9.09.09.> 1. 시장이 시행하는 「국토계획

제12조 융자신청

제12조(융자신청) ① 특별회계에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금의 1.3배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성남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여 융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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