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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물관리 기본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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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물의 안정적인 확보 및 물환경의 보전ㆍ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자원”이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 및 자연환경 유지 등을 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물을 말한다. 2. “유역”이란 분수령(分水嶺)을 경계로 하여 하천 등이 모이는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3. “물관리 부서”란 본청, 사업소, 구청의 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경우 물관리정책과는 통합물관리 업무를 총괄(이하 “주무부서”라 한다)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물의 효율적인 개발·이용 및 환경보전과 재해방지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물관리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주민은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이용할 수 있고, 홍수재해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건강하고 쾌적한 물환경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② 모든 주민은 물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물관리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물관리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물관리 기본원칙

제6조(물관리 기본원칙) 시장은 법 제8조부터 제19조까지의 물관리 기본원칙에 따라 물을 관리해야 한다.

제7조 통합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통합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합물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통합물관리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통합물관리 정책의 중·장기 전망 3. 수자원의 개발·공급·이용·보전 방안 4. 물순환 회복 추진방안 5.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과 개선 방안 6. 가뭄·홍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통합 물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성남시 통합물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 부문별 실천계획의 협의·조정·평가

제8조(부문별 실천계획의 협의·조정·평가) ① 물관리 부서의 장은 매년 부문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주무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 주무부서의 장은 부문별 실천계획이 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거나 상충한다고 인정될 경우 물관리 부서의 장에게 그 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부문별 실천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받은 물관리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해야 한다. ④ 주무부서의 장은 부문별 실천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9조 통합물관리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통합물관리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통합물관리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성남시 통합물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12.1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개정 2023.12.11.> 1. 물관리 기본계획 및 분야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성남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문에 관한 사항 3. 「성남시 물순환 회복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심의에 관한 사항 4. 「수도법」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관리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삭제 <2023.12.11.> 7. 삭제 <2023.12.11.> 8. 삭제 <2023.12.11.>

제10조 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성남시 소속 공무원 중 물관리 부서의 담당 국장(소장) 및 부서장 2.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3. 물관리 관련 학계ㆍ교육계ㆍ언론계ㆍ여성계ㆍ시민단체 소속 전문가 4. 물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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