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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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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차별금지

제4조(차별금지) 시장은 한부모가족이 시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11.]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12.11.]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시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2023.12.11.]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12.11.]

제6조 지원대상자 등

제6조(지원대상자 등)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법 제5조의 규정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개정 2023.12.11.> [제5조에서 이동 2023.12.11.]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12.11.]

제7조 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3.12.11.> 1. 한부모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정서지원 및 홍보 2.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3. 한부모가족의 주거 및 환경개선 4.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5.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12.11.>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성남시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신설 2023.12.11.> [제6조에서 이동 2023.12.11.]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12.11.]

제8조 지원의 중지

제8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를 준용하여 지원을 중지한다.<개정 2023.12.11.> 1.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2. 한부모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3. 지원을 받고 있던 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제7조에서 이동 2023.12.11.]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12.11.]

제9조 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해당 연도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8조에서 이동 2023.12.11.]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12.11.]

제10조 고용촉진

제10조(고용촉진)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취업 촉진과 각종 공공 일자리 창출 사업에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11.]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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