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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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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바이오산업을 종합적ㆍ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리시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이오산업”이란 생명체 관련기술(Biotechnology)을 직ㆍ간접적으로 활용하여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군으로 의약, 화학, 전자, 에너지, 농업, 식품 등 다양한 산업뿐 아니라 바이오 기술을 중심으로 IT(정보통신), NT(나노), CT(문화), ET(환경), 첨단물류 기술 등 타 기술과 융합하여 창출되는 신산업을 모두 포함한다. 2. “바이오산업 육성지역"이란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테크노벨리 및 첨단물류단지, 스마트 그린시티(Smart Green City) 등에 형성되는 일대를 말한다. 3. “바이오 기반시설"이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지원시설, 공용연구개발장비 등의 기반 시설을 말한다. 4. “전담기구”란 바이오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인프라 구축, 기업지원 및 산업육성사업 수행 등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구리시 바이오산업 기업유치와 지속적 성장, 경쟁력 강화 및 육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시장은 바이오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제4조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제4조(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구리시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한다. 1. 바이오산업의 국내ㆍ외 현황 및 향후 발전 전망 2. 바이오기업 유치 및 지원계획 3. 바이오산업 육성지역 지정 및 조성계획 4. 바이오기반시설의 신규 구축ㆍ확장 및 육성을 위한 발전 기본계획 5.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중ㆍ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 6. 국ㆍ내외 바이오산업 기술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창업, 기업지원, R&D 및 인력양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와 관련하여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 바이오 기반시설 조성

제6조(바이오 기반시설 조성) 시장은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업 등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 연구개발 장비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한다.

제7조 산ㆍ학ㆍ연 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산ㆍ학ㆍ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산ㆍ학ㆍ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바이오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 3. 관내 대학병원 및 국내외 우수한 대학ㆍ연구소 등 다각적인 협력체계 4. 기업 등으로 기술이전 및 기업 기술지원과 자문 5. 그 밖에 시장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전문인력 양성

제8조(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양성을 추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기관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제9조 바이오산업 육성에 대한 지원

제9조(바이오산업 육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기업에 대한 지원 및 바이오산업 육성 지역내 우수 기업, 연구소 등의 유치를 위한 사업 2. 바이오산업 육성 지역내 바이오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업 3.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ㆍ신기술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 산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4. 주민 건강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한 헬스케어 서비스 및 지원시설 등 바이오헬스 관련 시책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기관ㆍ단체ㆍ연구소 또는 대학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기업 등의 유치

제10조(기업 등의 유치)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바이오산업 기업 등의 유치 지원은「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기업의 투자유치 지원을 따른다.

제11조 판매 및 수출 촉진

제11조(판매 및 수출 촉진)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판매 촉진을 위한 각종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바이오산업 관련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경우 각종 국제인증 및 시험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은「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 례」제11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사후 관리

제12조(사후 관리) ① 시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기관, 기업 또는 단체에 지원 이행 상황 등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받은 기관, 기업 또는 단체로부터 이행에 대한 집행계획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받은 집행계획에 따른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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