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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음성군 · 공포일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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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음성군 초등학생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아동”이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초등학생이나,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돌봄서비스”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말한다. 3. “돌봄 시설”이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함께 돌봄 시행계획

제4조(다함께 돌봄 시행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함께 돌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다함께 돌봄 사업의 기본방향 2. 관련 기관 간 다함께 돌봄 서비스 연계방안 3. 다함께 돌봄 사업의 재원 조달 및 재정지원방안 4. 돌봄 시설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다함께 돌봄 수요ㆍ공급 현황 분석 6. 다함께 돌봄 수급 현황에 따른 공급계획 수립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돌봄서비스의 우선 지원

제5조(돌봄서비스의 우선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일하는 경우 2. 다자녀 가구 및 가구 내 장애ㆍ요양환자가 있어 자녀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경우 3. 초등학교 저학년 4. 부모의 근로시간이 길거나 출퇴근 소요 시간이 긴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ㆍ운영

제6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이하 “돌봄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돌봄센터는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에 대한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돌봄서비스 제공에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 아동의 보호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비 등의 비용 3. 그 밖에 다함께 돌봄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

제7조 이용료의 면제

제7조(이용료의 면제) 군수는 아동의 보호자 또는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제4항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제8조 돌봄센터의 민간위탁

제8조(돌봄센터의 민간위탁) ① 군수는 돌봄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에게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돌봄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선정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3. 「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단체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④ 군수는 위탁계약 시 시설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돌봄센터를 운영할 때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군과 체결한 위ㆍ수탁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라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10조(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음성군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돌봄 운영계획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ㆍ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돌봄 서비스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협의체 구성

제11조(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함께 돌봄 업무 담당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 소속 돌봄업무 담당 공무원 나. 돌봄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관계자 다. 돌봄 아동 학부모 라. 아동 복지 관련 전문가 마.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돌봄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 협의체의 운영 등

제12조(협의체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간사는 협의체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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