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음성군 초등학생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음성군 · 공포일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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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음성군 초등학생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아동”이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초등학생이나,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돌봄서비스”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말한다. 3. “돌봄 시설”이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함께 돌봄 시행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함께 돌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다함께 돌봄 사업의 기본방향 2. 관련 기관 간 다함께 돌봄 서비스 연계방안 3. 다함께 돌봄 사업의 재원 조달 및 재정지원방안 4. 돌봄 시설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다함께 돌봄 수요ㆍ공급 현황 분석 6. 다함께 돌봄 수급 현황에 따른 공급계획 수립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돌봄서비스의 우선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일하는 경우 2. 다자녀 가구 및 가구 내 장애ㆍ요양환자가 있어 자녀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경우 3. 초등학교 저학년 4. 부모의 근로시간이 길거나 출퇴근 소요 시간이 긴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이하 “돌봄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돌봄센터는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에 대한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돌봄서비스 제공에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 아동의 보호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비 등의 비용 3. 그 밖에 다함께 돌봄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
제7조(이용료의 면제) 군수는 아동의 보호자 또는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제4항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제8조(돌봄센터의 민간위탁) ① 군수는 돌봄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에게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돌봄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선정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3. 「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단체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④ 군수는 위탁계약 시 시설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돌봄센터를 운영할 때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군과 체결한 위ㆍ수탁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라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음성군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돌봄 운영계획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ㆍ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돌봄 서비스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함께 돌봄 업무 담당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 소속 돌봄업무 담당 공무원 나. 돌봄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관계자 다. 돌봄 아동 학부모 라. 아동 복지 관련 전문가 마.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돌봄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협의체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간사는 협의체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