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와 제26조의5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2023.12.11.> [전문개정 2008.6.10]
천안시 · 공포일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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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와 제26조의5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2023.12.11.> [전문개정 2008.6.10]
제2조 (기금의 조성)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7.7.23, 2008.6.10., 2023.12.11.> 1. 국고보조금 2. 충청남도 및 천안시의 출연금 3. 충청남도 또는 천안시이외의 자(단체)의 출연금 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5.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6.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7. 공공근로 및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개정 2007.7.23> 8.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 <개정 2015.7.21>
제2조의2 삭제 <2021.9.13.>
제3조 (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3.12.11.>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5.7.21>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5.7.21> 4. 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5.7.21>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6. 「지역신용보증재단법」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개정 2015.7.21>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개정 2015.7.21> 7.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10.4.21, 2015.7.21> 8. 자활기업ㆍ자활사업단ㆍ지역자
제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8.6.10, 2020. 6. 1.>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0, 2020.12.21.> ④시장은 기금 및 기타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소재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6.1., 2023.12.11.>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07.7.23, 2015.7.21>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10조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개정 2015.7.21> 5. 제3조제10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6조 (지원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법 20조에 따른 천안시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12.11.>
제8조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07.7.23> ①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7.21, 2016.11.11., 2023.12.11.> ②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개인·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3>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07.7.23, 2009.7.21, 2016.11.11> ④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개인·기관·단체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7.23, 2008.6.10>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제8조의2(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금 대여) ① 제3조제7호에 따른 사업 중 영세 상행위를 위한 사업자금(단, 단속대상의 상행위는 제외),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수급자의 대학(전문대학포함)학자금 등 자금 지원사업은 1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자금을 대여받은 자는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시장은 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제7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는 그 대여받은 자금을 즉시 회수 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11.]
제8조의3(전세점포임대자금 대여) ① 제3조제8호에 따른 자활기업, 자활사업단 및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전세점포임대자금의 지원은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지원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하며, 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하고 지원기간 종료 후에는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금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11.]
제9조 (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기업이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5.7.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7.21>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