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안시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11.>
천안시 · 공포일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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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안시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귀농인”이란 천안시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천안시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실제 거주 농업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12.11.]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귀농인이 안정적인 농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12.11.]
제4조(심의사항)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 정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에 따른 천안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1. 귀농인 지원사업에 대한 대상 및 그 자격 여부 심의 2. 그 밖에 귀농인 유치 및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3.12.11.]
제5조 삭제 <2023.12.11.>
제6조 삭제 <2023.12.11.>
제7조 삭제 <2023.12.11.>
제8조 삭제 <2023.12.11.>
제9조(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귀농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 융자 또는 보조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2.11.> 1. 농업 및 농촌소득 지원 사업 2. 영농정착금 지원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귀농인의 영농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사업자금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시설 보조) 시장은 귀농인이 주거에 필요한 주택을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교육훈련 지원) ① 시장은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귀농인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① 시장은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지원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