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태조산 공원의 시설 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09.21, 2002.09.23, 2008.6.10>
천안시 · 공포일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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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태조산 공원의 시설 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09.21, 2002.09.23, 2008.6.10>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 09. 23, 2019.2.1., 2023.12.11.> 1. 삭제<개정 2013.11.11 조례 제1332호> 2. 시설사용료 : 천안시 태조산 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내 공공용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08.6.10> 3. 시설임대사용 : 공원에 있는 식당ㆍ휴게실ㆍ매점 등 상업시설을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일정기간 사용함을 말한다. <개정 2006.12.26, 208.6.10, 2011.12.21> 4. 삭제<개정 2013.11.11 조례 제1332호> 5.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03.05.09, 2008.6.10> 6. 그린카드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66조에 의거 탄소포인트 및 녹색소비, 녹색생활 포인트 등 녹색생활실천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가 포함된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멤버쉽카드를 말한다. <신설 2012.12.21>
제3조 (사용허가) ①공원 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2. 09. 23, 2011.12.21, 2019.2.1.> ②시설임대 사용허가 신청은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8.6.10> ③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④삭제<개정 2013.11.11 조례 제1332호> ⑤시장은 사용허가함에 있어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02. 09. 23, 2011.12.21>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공원 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개정 2002. 09. 23, 2019.2.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경ㆍ조행사 2. 삭제<개정 2013.11.11 조례 제1332호> 3. 문화ㆍ체육ㆍ공연ㆍ전시 등의 행사 4. 그 밖의 행사 <개정 2020. 6. 1.>
제5조 (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원 내 시설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2. 09. 23, 2008.6.10, 2011.12.21, 2019.2.1.>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등 <개정 2019.2.1.>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시설관리 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삭제 1999.10.11〉
제6조 (사용허가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2. 09. 23, 2008.6.10, 2011.12.21> 1. 관계법령ㆍ조례 및 규칙이나 이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4. 사용제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시설의 보수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 <개정 2001. 04. 11> ②제1항의 각호로 인한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어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7조 (시설사용료) ①삭 제 <개정 2002. 09. 23> ②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2. 09. 23, 2019.2.1.> ③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 사용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본항신설 2000.09.21><개정 2019.2.1.> 1. 1시간 미만 : 당해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 2. 1시간 이상 : 당해기준 사용료의 100퍼센트 ④시설임대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천안시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제2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6.10> ⑤시설사용시간은 연중 09:00부터 21:00 까지로 한다. <개정 2002. 09. 23, 2013.11.11.>
제8조 (시설사용료 등 징수) ①주차장 사용료는 천안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매표소에서 판매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차권 또는 주차요금 징수시스템을 통하여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02.09.23, 2005.05.30, 2008.6.10, 2011.12.21, 2014.11.21, 2019.2.1., 2023.8.1.> ②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는 사용허가서 교부시 시설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02. 09. 23, 2019.2.1.> ③시설임대 사용료는 사용허가 후 선납하여야 한다. ④삭제 <개정 2002. 09. 23, 2014.11.21>
제9조 (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삭제 2002. 09. 23, 개정 2003.5.9., 2023.12.11.>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08.6.10> 2. 삭제<개정 2013.11.11. 조례 제1332호> 3. 장애인이 시설을 사용할 경우 4.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국가보훈 대상자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행사<신설 2006.5.1> 5. 「천안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업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신설 2006.12.26> 6. 주차장을 사용하기 위하여 그린카드를 제시하는 경우 <신설 2012.12.21> 7. 「천안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가 해당 증을 제시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신설 2014.10.13> 8. 「천안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제2조의 예우대상자와 가족이 병역명문가증 또는 병역명문가 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시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신설 2019.11.11.> 9. 주차장을 사용하는
제10조 (시설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납부액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2. 09. 23, 2008.6.10>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2.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된 때 3. 사용예정 전일까지 미리 신고하고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11조 (사용자의 설비) ①사용자가 사용기간이나 시간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②사용자가 공연연습 또는 무대시설 및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시는 당해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대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개정 2000.09.21>
제12조 (사용자의 의무) ①사용자는 시설ㆍ설비ㆍ물품ㆍ자료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동의없이 그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20. 6. 1.> ②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ㆍ설비ㆍ물품ㆍ자료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사용자는 사용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ㆍ설비ㆍ물품ㆍ자료 등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사용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