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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성주군 · 공포일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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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3.>

제2조 세입

제2조(세입) 성주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3.>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의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 세출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3.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6.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비용 7.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비용 8. 기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 전용금지

제5조(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 중 일부에 대하여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타 회계로 전용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예비비

제6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7조 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8.12.13.]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8.12.13.>]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8.12.13.>]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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