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성주일반사업단지 조성사업 특별 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주군 · 공포일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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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성주일반사업단지 조성사업 특별 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성주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성부지 매각 수입금 2. 사업선수금 3. 일반회계 전입금 4. 국비보조금 5. 지방채 6.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한다. 1. 사업과 관련된 보상비용 2. 단지조성 및 부대시설 건설비용 3. 단지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 4.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 5. 그 밖에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
제4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11.> [본조신설 2018.12.13.]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8.12.13.>]
제6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8.12.13.>]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18.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