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제4조에 따라 예천군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천군 소속 공무원의 자녀 보육 및 후생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천군 · 공포일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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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제4조에 따라 예천군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천군 소속 공무원의 자녀 보육 및 후생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육대상자) 어린이집의 보육대상자는 예천군 소속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자녀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예천군 직장어린이집의 명칭은 예천군청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어린이집의 위치는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에 둔다.
제4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유아 보육 및 교육 2.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3.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 4. 그 밖에 영유아의 보육에 관련된 업무
제5조(위탁운영) ① 어린이집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어린이집의 위탁자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운영시간) ① 어린이집은 토요일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한다. ② 보육시간은 07:30부터 19:30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비상근무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으며, 보육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7조(보육교직원 임면) ① 어린이집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하되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직원의 정원은 시행규칙 제10조를 따른다. ③ 원장을 제외한 보육교직원은 수탁자가 공개채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면 결과는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원장을 제외한 보육교직원은 수탁기관이 변경될 경우에도 고용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 및 보육교직원의 귀책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군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보육정원) 어린이집 보육정원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을 따르되, 반편성은 영유아의 연령별 인원에 따라 원장이 편성하여 운영한다.
제9조(보육대상) ① 보육대상자는 제2조 대상자의 자녀로 5세 이하의 취학 전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육대상자가 정원을 초과 할 경우에는 별표 1 점수표의 합이 높은 순서를 따르며 동일순위일 경우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1.> ② 어린이집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기 순번에 따라 입소한다.
제10조(보육신청) ① 어린이집 보육아동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영유아를 입소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보육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보육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입소신청자 명부에 등재하여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입소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퇴소)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육아동을 퇴소시킬 수 있다. 1. 보육아동의 보호자가 전출, 퇴직 또는 면직 등으로 소속 직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보육아동의 보호자가 퇴소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설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보육료) 보육료는 법 제38조에 따라 비용수납 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장이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