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영시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22.11.14.)
통영시 · 공포일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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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영시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22.11.14.)
제2조(기능) ① 통영시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11.14.>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의2(기존규제의 심사) ① 위원회는 기존규제에 대하여 주민 등의 정비 요구 시 이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해당 규제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정비 요구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한 부서의 장은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 입증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해당 규제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14.]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2. 1.14) ③ 위원은 소속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14.>
제4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 1.14, 2022.11.14.)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1.14.>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업무담당 부서의 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04.8.10, 2022.11.14.) ⑥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 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2.11.14.>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8.10)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