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통영시 통영음식 발굴ㆍ육성 및 상품화에 관한 조례

통영시 · 공포일 2023-12-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지역 내에서 예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통영음식을 발굴ㆍ육성ㆍ보전하고, 이를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영음식"이라 함은 통영시 지역 내에서 사상, 관습 및 행동양식과 함께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과, 우리 고장에서 주로 생산되는 지역 특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우리 지역에서만 전수되어 오는 고유한 조리법으로 만들어진 향토성이 있는 토속음식을 말한다. 2. "상품화"라 함은 통영음식을 식품제조ㆍ가공업체 등에서 제조ㆍ가공하여 내ㆍ외국인 등에게 유통 및 프랜차이즈화 하는 것을 말한다. 3. "상표"라 함은 통영음식을 식품제조ㆍ가공업체 또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단체 등)에서 생산된 제품의 포장지에 다른 업체와 식별되도록 표기 사용하는 문양과 문자를 말한다. 4. "인증서"라 함은 통영음식을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일반체인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른 업소와 식별되도록 표기 사용하는 문양과 문자를 말한다. 5. "기능보유자"라 함은 통영음식 등을 독특하고 고유한 맛으로 제조ㆍ가공ㆍ조리하는 자로서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자를 말한다.

제3조 통영음식 심의회

제3조(통영음식 심의회) ①시장은 통영음식의 발굴ㆍ계승ㆍ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통영음식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26.> ②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2.12.26.>

제4조 심의회의 기능

제4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영음식의 지정, 지정취소, 재지정에 관한 사항 2. 통영음식의 평가·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3. 통영음식 관광 상품화에 관한 사항 4. 통영음식을 제조ㆍ가공ㆍ조리하는 자의 자격 인정사항 5. 통영음식 기능보유자 지정에 관한 사항 6. 통영음식 지정업소 및 기능보유자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 심의회의 구성

제5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위촉위원과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식품관련 전문교수, 사학자, 언론인, 식품관련업계 대표, 요리 전문가와 통영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위원은 관광지원과장ㆍ어업진흥과장ㆍ보건위생과장ㆍ농업기술과장이 된다. (개정 2008.7.9, 2009.6.10, 2010.12.31, 2016.2.1, 2019.10.16., 2023.12.11.)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통영음식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10.16.)

제6조

제6조 <삭제 2022.12.26.>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삭제 2022.12.26.>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목개정 2022.12.26.]

제9조 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통영음식의 발굴ㆍ지정 및 지정취소 등

제10조(통영음식의 발굴ㆍ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① 통영음식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다만, 지정 신청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상호주의에 의할 수 있으며, 지정하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시장은 새로운 통영음식의 발굴과 보전을 위하여 경진대회ㆍ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영음식의 지정취소를 할 수 있다. 1. 통영음식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 2. 기타 지정ㆍ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 상표ㆍ인증서의 출원ㆍ등록

제11조(상표ㆍ인증서의 출원ㆍ등록) ① 시장은 지정된 통영음식에 대하여 상표 또는 인증서(이하 "상표등"이라 한다)를 출원ㆍ등록할 수 있다. ② 상표등은 공개 모집하되,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상표등은 문자와 문양 또는 문양으로 출원ㆍ등록할 수 있다.

제12조 상표등의 사용범위

제12조(상표등의 사용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품목 및 업소에 대하여는 상표등의 사용을 인정하고, 홍보하는데 적극 지원할 수 있다. 1. 통영음식으로 지정된 품목 및 지정업소 2. 음식의 상품화를 위하여 지정ㆍ협약된 지방자치단체, 식품제조ㆍ가공업체, 대학 또는 연구기관(단체 등) 3. 기타 시장이 인정한 품목 또는 업소(업체 등)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