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통영시 체육진흥 조례

통영시 · 공포일 2023-12-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통영시의 체육을 진흥하여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연대감을 높여 시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2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통영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통영시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협의회 구성

제3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영시체육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통영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통영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통영시체육회 사무국장 4. 지역 내 공공기관, 기업체, 사회단체, 직능단체, 체육단체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 중에서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이 궐위 된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의회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체육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진흥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8조 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전문체육의 진흥

제9조(전문체육의 진흥)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사업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사업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용 지원사업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사업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사업 6.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생활체육의 진흥

제10조(생활체육의 진흥) ① 시장은 법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시민의 생활체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2. 생활체육 관련 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사업 3.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지원사업 4.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의 육성과 지원사업 5.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지원사업 6.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장애인체육의 진흥

제11조(장애인체육의 진흥) 시장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장애인 체육단체 지원 및 선수 육성 등의 시책을 적극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 장애인체육 동호회

제12조(장애인체육 동호회) ①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 회원의 수가 장애인 5명 이상일 것 2. 최근 1년 이상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일 것 ② 장애인체육 동호회에는 진행요원 등으로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