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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계룡시 · 공포일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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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국가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31.>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정보화"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해결이나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행정구역 또는 생활권역내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통신네트워크를 구축 활용하는 지역단위 정보화를 말한다. 2. "지역정보화본부"라 함은 정보화전문요원, 컴퓨터시스템, 주변기기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정보의 효율적인 추진과 업무처리 및 기기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조직, 장소, 시설 일체를 말한다. 3. "주관부서"라 함은 시의 단위업무 담당실ㆍ과를 말한다. 4. "최고정보책임자(Chief Information Officer)"라 함은 조직의 정보화를 총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사업전략과 정보기술을 통합하면서 시장에게 직접 정보화와 관련된 조언과 지원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간부공무원을 말한다. 5. "업무처리절차의 재구성(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이라 함은 기존 업무의 흐름을 관찰하고 시작에서 끝까지 업무흐름을 재구성하여 정보화에 맞도록 업무처리의 절차 등을 혁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제3조 (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제반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균형발전촉진과 지역경쟁력 강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3.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 서비스의 개선 4.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의 수립ㆍ시행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촉진기본계획, 행정안전부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 및 도의 지역정보화추진기본계획 등을 감안하여 부문별 정보화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각 부문별 지역정보화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5. 유관정보시스템간의 연계활용 등에 관한 사항 6. 지역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과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7.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지역정보화산업육성 및 지역개발사업과 연계방안 9. 지역정보통신산업기반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0. 국가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추진사항 11. 주전산기활용제고 및 전산망(LAN 포함)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13. 기타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시장은 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항을 우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전년도의 추진실적과 다음 년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받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 지역정보화촉진등에 관한 정책등의 조정

제6조 (지역정보화촉진등에 관한 정책등의 조정) ①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에 있어 도지사와 협의하여 도 지역정보화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의 시행계획중 도지사가 조정한 계획에 대하여는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제7조 지역정보센터 설치운영

제7조 (지역정보센터 설치운영) ①시장은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계 등 지역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지역정보센터는 생활권중심의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조합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설립형태는 자치단체내에 직접 설치하거나 또는 제3섹터방식 등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③시장은 민간중심으로 운영하는 지역정보센터가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고 있는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설치

제8조 (설치) 지역정보화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기능

제9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역정보화촉진시책의 추진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 구성

제10조 (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12.11.>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은 지역내 유관기관ㆍ민간단체ㆍ학계ㆍ언론계ㆍ산업체의 장과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ㆍ교사ㆍ연구원, 시의회의원, 업무관련 실ㆍ과장을 위원장이 임명ㆍ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를 총괄하는 실ㆍ과장이 된다.<개정 2023.12.11.> ④협의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지역정보화촉진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 임기

제11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기타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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