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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계룡시 · 공포일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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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나. 시에 소재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에 대한 사용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3. “마을공동체”란 주민이 자유와 권리를 존중받으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사업(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란 마을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5. “마을발전제안”이란 마을 일반현황 및 활용자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이 마을의 중장기 발전을 위하여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3.12.11.>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공동체 인식의 회복을 지향할 것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할 것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할 것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할 것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갖는다. ② 주민은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기본계획

제7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마을공동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주요 정책 2. 제24조에 따른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센터의 운영 3.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4. 마을공동체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 및 지원체계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마을공동체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마을발전제안을 포함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제8조 시행계획

제8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마을공동체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마을공동체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9조 전담 조직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전담 조직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제10조(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발전제안 수립 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3. 마을의 전통문화ㆍ예술 및 역사 보전 4. 마을공동체가 추진하는 교육 및 컨설팅 등 주민역량 강화 사업 5. 마을공동체 자원 발굴 교육ㆍ연구 및 조사 6. 그 밖에 마을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마을공동체 사업

제11조 지원신청 등

제11조(지원신청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마을공동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신청을 받으면 마을공동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해야 한다.

제12조 평가ㆍ포상

제12조(평가ㆍ포상) ① 시장은 매년 보조금을 지원한 마을공동체 사업의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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