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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계룡시 · 공포일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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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임

제2조(책임)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으로 자립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단체” 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따른 장애인의 종류별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계룡시(이하 “시” 이라 한다) 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3. “장애인복지시설” 이란 법 제58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10.31.>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룡시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장애인복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시책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정보 수집·제공과 교환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인정 심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복지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2009-04-20>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3.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제2항제3호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장, 자치행정과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2.11.1., 2013.8.9., 2015.1.20. 218.12.31. 2020.12.10.>

제7조 임기

제7조(임기) ①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관련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출석위원 직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 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 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2.11.>

제12조 회원 및 임원

제12조(회원 및 임원) 장애인단체의 임원과 회원은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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