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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계룡시 · 공포일 2023-12-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시정의 주요소식과 제도를 홍보하고, 이를 통하여 열린 시정의 구현과 시정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시정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11.>

제2조 명칭

제2조(명칭) 시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계룡사랑이야기”로 한다.<개정 2023.12.11.>

제3조 규격

제3조(규격) 소식지의 규격 및 면수는 게재할 내용, 발행여건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발행

제4조(발행) ① 소식지의 발행인은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23.12.11.> ②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횟수를 조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23.12.11.>

제5조 게재사항

제5조(게재사항) 소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주요시책 및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 2. 계룡시의회 의정활동 3. 각종 생활정보 및 주요행사 안내 4. 지역사회와 유관기관의 주요동향 및 홍보사항 5. 시민 참여 기고문(시, 수필, 에세이 등) 6.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편집

제6조(편집) 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 전문업체에 편집을 대행할 수 있다. 1. 소식지 편집 디자인 제작 2. 그 밖에 소식지 발간에 필요한 업무 <개정 2023.12.11.>

제7조 배부

제7조(배부) 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 배부수량 등은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소식지를 배부할 수 있다. 1. 계룡시 산하 전 부서, 계룡시의회 <개정 2023.12.11.> 2. 계룡시 거주 세대 3. 관내 공공기관, 단체, 기업 및 출향인사 4. 그 밖에 소식지 수령을 원하는 자 ③ 소식지의 배부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배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배달업체에 대행할 수 있다.

제8조 시민 참여

제8조(시민 참여) ① 시장은 소식지 독자와의 소통과 공감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민 참여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시민 기고문(시, 수필, 에세이 등) 2. 그 밖에 시정홍보를 위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또는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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