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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계룡시 · 공포일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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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2에 따라 설치된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 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제2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①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조제목 개정, 2016.12.30.> 1. 충청남도 및 시의 출연금, 시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룡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항 신설 2016.12.30.>,<개정 2021.12.30.>

제3조 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3.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은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6.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7.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기기관 지원 8.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의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ㆍ운영 9.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10. 그 밖에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및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기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 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제5조 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5. 그 밖에 시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과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신청 및 변경

제6조(지원신청 및 변경)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은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자금의 대여

제7조(자금의 대여) ① 대여금액은 자활기금을 신청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계룡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동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개인ㆍ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는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이자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8조 이차 보전

제8조(이차 보전) 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4%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이차보전을 받는 자가 제7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9조 신용보증

제9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라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의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0조 기금관리자

제10조(기금관리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복지지원팀장으로 한다.<개정 2018.12.31., 2023.1.25.> ③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1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받아야 한다.

제12조 위원회 심의ㆍ운영

제12조(위원회 심의ㆍ운영)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계룡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개정 2016.12.30.> 1.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5. 그 밖에 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② <삭제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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