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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계룡시 · 공포일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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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가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의 과제 선정 및 심의, 용역결과 관리, 활용, 평가 등 연구용역 수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타당성 있고 효율적인 연구용역이 이루어질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써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책 수립 또는 주요 현안에 대한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예산업무 담당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사업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가 “연구용역비”로 추진하는 모든 학술연구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2.「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규정한 기술용역과 일반용역 3. 국ㆍ도비 보조사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4. 1천만 원 미만의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 용역과제의 검토

제4조(용역과제의 검토) ① 주관부서에서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용역의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등에 등록된 유사용역 사례 2. 각종 연구소 등에 보존된 용역보고서 등 3. 용역 시행의 기대 효과와 용역 결과의 활용 방안 4. 용역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는 경우에는「계룡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정책자문단에 자문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계룡시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1. 7. 12.>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항 신설, 2021.7.12.>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제3항에서 이동, 2021.7.12.> 1. 당연직 위원 : 전략기획감사실장, 건설교통실장, 자치행정과장 <개정 2018. 12. 31., 2020. 12. 10., 2023.1.25.> 2. 위촉직 위원 가. 계룡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나.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 행ㆍ재정에 관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제6조 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ㆍ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용역예산 편성을 요구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에서는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용역예산을 편성한다.

제7조 안건제출

제7조(안건제출)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자체심사를 거쳐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학술연구용역 심의 요청서와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 7. 12.>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해서 의결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토론, 표결의 절차로 진행하며, 의결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10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전문개정, 2021.7.12.> 1. 위원이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항 신설, 2021.7.12.>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1.7.12.>

제11조 비밀엄수

제11조(비밀엄수)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그 밖의 사람은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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