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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계룡시 · 공포일 2023-12-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의 대학생(전문대학생 포함, 이하 같다) 아르바이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제2조(대상) 대학생 아르바이트(이하 “아르바이트”라 한다) 운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본인 또는 부모(보호자 포함)가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 재학생 2. 그 밖에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 재학생

제3조 운영시기

제3조(운영시기) 아르바이트 운영은 매년 일정기간 동안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근무기관

제4조(근무기관)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시 본청 및 소속기관, 시의회 의회사무과에 근무하거나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이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신청

제5조(신청) 아르바이트 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르바이트 신청서(별표 1)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학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 2. 실직자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실직자급여 수급카드 사본(실직자 자녀만 해당)

제6조 선발

제6조(선발) ① 제5조에 따른 신청자가 계획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서류심사로 대상자를 선발한다. 1. 모자가정 자녀 2. 실직자 자녀 3. 본인 또는 부모(보호자 포함)가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 재학생 ② 제1항에 의해 대상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별도의 방법에 따라 선발할 수 있다.

제7조 선발통지

제7조(선발통지)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보상기준

제8조(보상기준) 아르바이트 운영에 참여한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되, 시장이 정하는 일용인부(사무보조) 임금단가를 준용한다.<개정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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