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계룡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계룡시 · 공포일 2023-12-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계룡시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청소행정의 선진체계를 구축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후세에게 전하는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이 조례의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등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에 관하여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를 말한다. 2. “대행업체 평가”란 시장이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민간위탁업무에 대해 능률성ㆍ적시성을 확보하고, 위탁업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와 시의 청소 행정 및 정책 등에 협조와 노력을 기하는지를 체계적이며 객관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3. “현장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지역주민대표,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 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4. “서류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규정의 준수 및 위반, 민원의 처리, 서류작성의 성실성, 운영관리 적합성 등에 대하여 각종 서류를 통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제4조 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평가의 원칙

제5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예산ㆍ장비 또는 인력 등의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 및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하면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6조 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제6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① 평가대상은 시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로 한다. ③ 평가의 범위는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및 보건ㆍ위생ㆍ복지 대책 등 공적 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7조 평가지침

제7조(평가지침)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지침 작성 시 정부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 및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평가계획의 수립

제8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계약이 체결된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7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대행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9조 평가의 실시

제9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능률을 도모하고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용역기관에 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별표 1”에 의한 평가 방법 및 배점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행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현장평가 평가단은 5명으로 하며, 단원은 지역주민ㆍ해당분야 전문가ㆍ시민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한다. ④ 대행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자료의 요청 등

제10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행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대행업체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평가위원회의 설치

제11조(평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계룡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 기능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한다. 1. 평가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2.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