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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계룡시 · 공포일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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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음식점”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자”란「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3. “입식탁자”란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이 의자에 앉아 음식물류를 섭취할 수 있는 탁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하“장애인 등”이라 한다)이 일반음식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지원

제4조(사업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출입문 턱 낮추기 2. 경사 진입로 설치 3. 입식탁자 및 영유아 보조의자 구입 4.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 및 그 밖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개정 2023.12.11.> ② 제1항의 경비를 지원받는 영업자는 환경개선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 영업자의 책무

제5조(영업자의 책무) ① 영업자는 장애인 등에게 일반음식점 이용에 편리를 위하여 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1년 이상 지원시설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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