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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계룡시 · 공포일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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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른 계룡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1.10.,2023.12.11.>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계룡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23.12.11.>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삭제<2009-11-10> 3. 삭제<2009-11-10>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개정 2009-11-10> 5.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개정 2009-11-10> 6. 그 박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개정 2009-11-10>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개정 2023.12.11.> 1.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부시장) 2. 계룡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소방서의 장 3. 계룡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경찰서의 장 4. 계룡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군부대의 장 5. 계룡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청의 교육장 6. 계룡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 7. 재난관리 유관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그 밖에 재난관리에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개정 2009-11-10> 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2.11.1., 2015.1.20. 2023.1.25. 2023.12.11.>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9-11-10>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실무위원회

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계룡시장이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계룡시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11.10., 2023.12.11.>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개정, 2019.12.20., 2023.1.25.>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의결은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09.11.10., 2023.12.11.> ④ 삭제<2009-11-10>

제8조 위원의 활용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기관·단체 등 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9-11-10>

제11조 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1.10., 2023.12.11.>

제12조 회의록의 비치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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