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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계룡시 · 공포일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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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가 공공이익을 위해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관리, 영상정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CCTV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이란 현장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을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말한다. 4.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활방범, 재난안전, 교통정보수집,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익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 영상정보의 보호원칙

제4조(영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맞도록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방범, 쓰레기 투기방지, 주차관리, 교통정보 수집, 불법 주·정차 단속, 재난·재해예방, 화재예방, 시설물관리 목적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등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목적 이외의 용도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신규 설치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로 설치 목적이 변경, 추가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나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방범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4.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 및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 이외의 기관 및 부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전담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설치·운영계획 수립

제7조(설치·운영계획 수립)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세부계획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설 관리부서ㆍ책임자 및 연락처 3. 설치ㆍ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ㆍ위치ㆍ성능 및 촬영범위 4.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5.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등 보안대책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ㆍ절차 및 방법 7.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ㆍ관리ㆍ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8. 영상정보가 열람ㆍ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9.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 및 방법 10. 그 밖에 영상정보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전담부서의 지정

제8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담부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 모든 업무에 대한 협의 조정, 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영상정보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자원관리 업무 등을 추진한다.

제9조 운영책임자의 지정

제9조(운영책임자의 지정)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따라 업무소관 부서별 운영책임자(이하 “운영책임자” 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 영상정보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운영책임자는 영상정보취급자를 따로 지정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신규 설치 및 변경사항 발생 시 전담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제10조(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① 운영책임자는 주기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고,「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제52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운영책임자는 제1항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점검 결과를 전담부서에 통보하고,「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4조제3항에 따른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시스템 등록은 전담부서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1조 보안대책 및 보안성검토

제11조(보안대책 및 보안성검토) ① 운영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110조 내지 제113조 및 「계룡시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107조에 따라 개인정보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체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안관리 수행체계(조직, 인원) 등 관리적 보안대책 2. 외부출입인원 등에 대한 인적 보안대책 3. 설치장소에 대한 보안관리방안 등 물리적 보안대책 4.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 5. 재난복구계획 6. 영상정보의 열람, 제공 및 보유기간, 삭제방법에 대한 관리대책 ② 운영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110조 및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제108조에 따라 정보보안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안성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보안성검토 요청서 2. 사업계획서(사업목적 및 추진계획 포함) 2. 기술제안요청서(RFP) 3. 자체보안대책 강구사항 4. 정보통신망 구성도

제12조 안내판의 설치

제12조(안내판의 설치) ① 시장은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 등에 대하여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4.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누구라도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안내판의 크기, 설치위치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건물 안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출입구내만 부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 등 안내판의 설치로 인해 보안취약점 노출이 우려되거나,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시 홈페이지에 관련 사항을 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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