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설치
제1조 (설치) 계룡시공영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계룡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계룡시 · 공포일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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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설치) 계룡시공영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계룡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 (정의) 공영개발사업은 택지조성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 및 그에 따른 부대사업과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 편익사업 및 기타 경영수익사업을 말한다.
제3조 (세입) 세입은 타 회계의 전입금, 조성용지매각대금, 차입금 및 기타의 수입금 등으로 한다.
제4조 (세출) 세출은 용지매수 손실보상액, 수수료, 주민이주대책수립비용, 택지조성, 산업단지조성, 주택건설사업 등 사업비와 사업지원비용을 세출로 한다.
제5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