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의 지역발전 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구증가 시책 추진 및 저출산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룡시 · 공포일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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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의 지역발전 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구증가 시책 추진 및 저출산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증가 시책” 이란 계룡시(이하 “시”라고 한다)에서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2. “제대군인 정착지원” 이란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한 장교 또는 부사관(이하 “제대군인”이라 한다)이 시 에 정착하는 경우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9. 30.> 3. 삭제 <2023.11.10.> 4. “미혼남녀 결혼지원”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미혼남녀가 혼인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단,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개정 2021.9.30.>, <후단 신설 2023.11.10.> 5. “귀농인 정착지원” 이란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다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관내로 이주한 경우에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9. 30.> 6. “계룡사랑 상품권” 이란「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된 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인구증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1. 전입세대 지원: 전입일을 기준으로 관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던 세대가 거주목적으로 시에 전입하여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 다만, 전입 지원금을 지원받고 전출 후 다시 전입하는 세대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세대 구성원 절반 이상이 동일한 경우 같은 세대로 본다.<개정 2021.9.30.>, <개정 2022.8.22.>, <개정 2023.11.10.> 2. 제대군인 정착지원: 제대일 기준 관내에 거주하는 제대군인으로 제대일부터 6개월 동안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개정 2021. 9. 30.> 3. 다자녀가정 입학지원: 둘째 이상의 자녀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개정 2023.11.10.>, <후단 삭제 2023.11.10.> 가. 삭제 <2023.11.10.> 나. 삭제 <2023.11.10.> 다. 삭제 <2023.11.10.> 4. 미혼남녀 결혼지원: 혼인신고일 기준
제4조(지원내용)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입세대 지원: 10만원 이내 계룡사랑 상품권 또는 현금 <개정, 2023.11.10.> 2. 제대군인 정착 지원: 20만원 이내 계룡사랑 상품권 또는 현금 3. 다자녀가정 입학지원: 10만원 이내(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 계룡사랑 상품권 또는 현금 <개정 2021. 9. 30.>, <개정 2023.11.10.> 4. 미혼남녀 결혼지원: 500만원 이내 계룡상품권 또는 현금 가. 1차 : 100만원 <개정 2021. 9. 30.>, <개정 2023.11.10.> 나. 2차 : 400만원 <개정 2021. 9. 30.>, <개정 2023.11.10.> 5. 귀농인 정착 지원: 200만원<개정 2022.8.22.> 6. 태극기 1세트 지원 7. 그 밖의 지원(학생증 확인 시):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ㆍ예술 공연 및 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50퍼센트 이내에서 할인(관내 거주 고등학생 및 대학생)
제5조(지원부서) 인구증가시책 지원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입세대 지원, 태극기 지원: 자치행정과, 해당 면ㆍ동사무소 <개정 2021. 9. 30.> 2. 제대군인 정착 지원, 다자녀가정 입학지원, 미혼남녀 결혼지원: 전략기획감사실, 민원토지과, 해당 면ㆍ동사무소 <개정 2020. 12. 10., 2021. 9. 30., 2023.1.25., 2023.11.10.> 3. 귀농인 정착 지원: 농업기술센터 <개정 2021. 9. 30.> 4. 그 밖의 지원: 공공시설사업소 등 해당 부서
제6조(지원내용 등의 공고) 제4조에 따른 지원내용의 구체적인 지급액과 지급 방법 등은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① 전입세대 지원, 제대군인 정착지원, 태극기 지원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0.> ② 다자녀가정 입학지원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0.>, <개정 2023.11.10.> ③ 미혼남녀 결혼지원 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 및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0.>, <개정 2022.8.22.> ④ 귀농인 정착 지원 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방법) ① 전입세대 지원금, 제대군인 정착 지원금은 자격요건을 갖춘 후 1년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 제출 후 신청일의 다음달 20일까지 지급한다. 단,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전입신고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격요건이 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1. 9. 30.>, <개정 2022.8.22.>, <개정 2023.11.10.> ② 다자녀가정 입학지원금은 입학 당해 연도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 제출 후 신청일의 다음달 20일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1. 9. 30.>, <개정 2022.8.22.>, <개정 2023.11.10.> ③ 미혼남녀 결혼지원금 1차는 혼인신고일 기준 2년 이내 신청하고 2차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일 다음달 20일까지 지급한다.<조항 신설 2023.11.10.> ④ 태극기 1세트 지원은 전입 즉시 지급한다.<제3항에서 이동, 2023.11.10.> ⑤ 귀농인 정착지원금은 자격요건을 갖춘 후 1년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귀농 신고일로부터 2년 후 100만원씩 2년간 지급한다.<신설 2022.8.22.> <제4항에서 이동, 2023.11.10.> ⑥ 제1항
제9조(지원취소 및 환수조치) 시장은 신청인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지원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대장 등 비치) 면ㆍ동장은 별지 신청서와 지원 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인구증가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룡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 1. 연도별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구증가시책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구증가시책 및 저출산 대응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11.10.> ②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전략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경제산업과장, 가족돌봄과장, 도시건축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0. 12. 10., 2023.1.25.>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충청남도의회 도의원 및 계룡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전문가 3.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관 및 민간단체 대표 4. 그 밖에 시장이 인구정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보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