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행복한 삶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룡시 · 공포일 2023-12-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행복한 삶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활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 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5. “학교체육”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2.12.12.> 6.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계룡시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계룡시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1. 7. 12.]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1. 7. 12.>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3. 체육진흥기금 조성ㆍ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1. 7. 12.>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시장, 계룡시체육회장(이하 "체육회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7. 12.>, <개정 2022.12.12.>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 11. 10., 2021. 7. 12., 2022.12.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전문개정 2021. 7. 12.> 1. 당연직: 체육회장, 계룡시의회 의원, 문화체육관광실장, 공공시설사업소장,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체육업무 담당과장, 계룡시체육회 사무국장, 계룡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개정 2022.12.12., 2023.1.25.> 2. 위촉직: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계룡시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7. 12.>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전문개정 2021. 7. 12.>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23.12.11.>
제9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10조(간사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제11조(수당 등)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2.11.>
제12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시의 체육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 확산을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개정 2022.12.12., 202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