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계룡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계룡시 · 공포일 2023-12-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계룡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20.>, <개정 2020.11.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셩별영향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1.10.> 2. “성인지(性認知)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을 평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유도 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23.12.11.>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0.>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11.10.>

제5조 성별영향평가 대상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시장은「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9.12.20.> 1.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시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시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

제6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시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 의결 전 2.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계룡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제출전 <개정 2023.12.11.>

제7조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제7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제8조 성병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제8조(성병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0.11.10.>

제10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계룡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3.12.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전략기획감사실장, 가족돌봄과장, 자치행정과장 <개정 2018.12.31. 2020.12.10. 2023.1.25.> 2. 위촉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가. 계룡시의회 의원 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가족지원팀장으로 한다.<개정, 2023.1.25.>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