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룡시 · 공포일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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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계룡시에 소재를 둔『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 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개정 2023.12.11.>
제3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룡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경제업무 담당과장, 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대학교수,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등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 업무 담당이 된다.<개정 2023.12.11.>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계획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한 계획의 추진 방향 2.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6.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제9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 시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11조(경영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자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지원은 지원계획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회적기업 등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업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의 목적 및 세부사업계획서 3. 사업기간 및 사업비 산출내역 4. 지원사업의 범위 및 외부로부터의 지원내역 또는 지원계획 5. 재정지원기관에 요청한 사항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7. 임·직원 구성(유·무급 포함) 및 임면에 관한 사항 8. 사업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