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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를 빛낸 선양자 예우에 관한 조례

계룡시 · 공포일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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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선양자의 선정기준과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룡시 선양자의 정신과 행위를 기리고 계룡시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계룡시 선양자(이하 “선양자”라 한다.)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긴 사람으로 한다. 1. 대외적으로 계룡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 2. 문화, 체육, 예술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계룡을 알리는데 기여 3. 계룡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기여 4. 충효 및 덕행으로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

제3조 선양자 예우 및 혜택

제3조(선양자 예우 및 혜택)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선양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혜택을 지원할 수 있다. 1. 증서 수여(별지 제2호서식) 2. 계룡시 각종 홍보물 배부 및 주요 행사시 초청 3. 시에서 개최되는 문화공연 및 체육행사 관람권 등 지급(선양자요청 시 3회이내/년) 4. 시 홈페이지 및 홍보지 등에 선양 사례 적극 홍보 5. 명예시민증 수여(계룡시민이 아닌 자)

제4조 선정방법

제4조(선정방법) ① 선양자 선정방법은 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계룡시 선양자 선정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다. ② 선양자 추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연중 가능하며, 충분한 기간을 주어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5조 선양자 선정위원회

제5조(선양자 선정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룡시 선양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선양자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선양자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전략기획감사실장<개정 2015.1.20. 2018.12.31. 2020.12.10. 2023.1.25.> 2. 계룡시의회 의원 3. 자원봉사 및 사회봉사 단체의 대표 또는 종사자 4. 문화, 체육, 예술분야의 전문가 5. 그 밖에 각 분야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 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소집은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선양자 선정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 위원수당

제8조(위원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2.11.>

제9조 선양자의 취소

제9조(선양자의 취소) 시장은 선양자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선정된 자가 선정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선정된 자가 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선정된 자가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선양자의 지위를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0조 중복지원 금지

제10조(중복지원 금지) 선양자로 선정된 자가 제2조 각 호의 업적으로 다른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제3조의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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