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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계룡시 · 공포일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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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우리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계룡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시에 사업체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제3조 법령준수 의무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주민의 권리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시의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 제4조에 따른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과정,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ㆍ홍보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매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ㆍ의무적 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7조 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ㆍ제안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의견 제출방법

제8조(의견 제출방법)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 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계룡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기능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ㆍ집약하는 활동 2. 수렴한 의견에 대한 논의 및 우선순위 선정 3. 지역회의 의견 수렴 4.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2조 위원회 구성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주민참여예산 및 주민자치업무 등 관련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나. 각 면ㆍ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다.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라.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지식이 있거나 비영리 민간단체, 학계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시장은 위원회 구성 시 사회적 약자 및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양성평등을 위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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