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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계룡시 · 공포일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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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법령에 따라 계룡시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이유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성별을 이유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어 괴롭히는 언동 등을 말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주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주민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개정 2023.12.11.>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성별영향평가

제7조(성별영향평가) 시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 성인지 예산

제8조(성인지 예산) ①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인지 예산서 작성 시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12.11.>

제9조 성인지 통계

제9조(성인지 통계) ① 시장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분리 통계 작성을 실시하고, 성인지 통계 생산을 위한 기준 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적극적 조치

제10조(적극적 조치) 시장은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시정참여 확대

제11조(시정참여 확대)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공직 참여

제12조(공직 참여) ① 시장은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유아휴직제와 탄력근무제 등의 가족친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육아휴직을 남녀공무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무원의 채용 · 보직관리 · 승진 · 포상 · 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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