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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계룡시 · 공포일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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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계룡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노인복지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복지시설"이라 함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노인주거복지, 노인의료복지,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말하며 각 시설별 세부시설 기준은 법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2. "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설치신고 된 시설을 말한다. 3. "노인관계기관"이란 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 또는 등록된 노인복지시설 운영기관, 노인회, 노인지원봉사단체, 노인취업 알선 기관 등을 말한다. 4. "노인일자리 사업"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고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사회 참여 활동 확대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노인복지 지원 대상

제4조(노인복지 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계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노인관계 법령에 각 시설입소 및 이용대상자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개정, 2023.6.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에 대해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 노인의 건강 진단 등

제5조(노인의 건강 진단 등) ①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 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비의 지원 등

제6조(운영비의 지원 등) 시장은 「대한 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한노인회 계룡시지회 및 면·동 분회에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1.10.>

제7조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제7조(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의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의료법인 또는 학교법인, 비영리법인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방법 및 관리는 개별사무 조례 및 「계룡시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에 따른다. ④ 노인복지시설을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내부운영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사무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자체운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제8조 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① 시장은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용료, 이용료, 수수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노인복지시설의 사용료 등은 각 시설별 내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7조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이용자의 제한

제9조(이용자의 제한) 시장은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람 <개정 2022.4.20.> 2.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제10조(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시장은 법23조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매년 초 세부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또한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해야 하며, 시에서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 사업계획

제11조(사업계획) ① 시장은 매년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일자리 사업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알선 및 취업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 전반에 관한 총괄ㆍ조정ㆍ심의 7.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수행기관 사업운영에 대한 관리ㆍ감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생업지원

제12조(생업지원) 시장은 시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청소, 주차관리,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65세 이상의 노인을 100분의 10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 할 수 있다.<개정, 202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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