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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계룡시 · 공포일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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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제31조, 제32조에 따른 계룡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지적재조사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이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사업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계룡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계룡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각각 심의·의결한다.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계룡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법 제3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구성하고, 계룡시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 계룡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법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고, 계룡시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 면·동인 경우에는 그 수만큼 재적위원으로 하여 회의를 개최·의결한다. ③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계룡시 지적재조사업무담당(지적재조사추진단 팀장)이 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 중 계룡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 할 수 있다. ④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또는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⑤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중 법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는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제10조 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

제10조(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적재조사위원회 의견청취

제11조(지적재조사위원회 의견청취)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지적재조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경계결정위원회 회의

제12조(경계결정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삭제<2019.12.20.> ⑤ 삭제<2019.12.20.> ⑥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⑦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이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별도로 표기하여, 서면심의하는 방법으로 문서로써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따로 의결한다. ⑧ 제4항에 따른 결정·의결서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주문 및 결정·의결 이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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