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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계룡시 · 공포일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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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호는「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9.9.20.>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분리배출에 의한 납부칩 방식은 공동주택에만 적용한다.<개정, 2019.9.20.>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 따른 공동주택을 신축 시 사업시행자에게 감량기기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자 등의 책무

제6조 (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의 책무

제7조 (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 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 및 단체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9조에 따른다.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 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

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 라 한다)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으며,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 이라 한다)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③ 납부칩 방식으로 배출하는 공동 주택은 자치회 등 관리·운영 주체와 협약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에서 수수료 납부“칩”을 구입하여 배출토록 하는 방식으로 관리 주체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9.9.20.> ④ 김장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다량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여 전용수거용기만으로 배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용수거용기외에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전용수거용기와 함께 배출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동, 2019.9.20.> ⑤ 공동주택의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 라 한다)는 매회 전용수거용기(120ℓ)별로 배출시

제10조 납부필증의 제작

제10조(납부필증의 제작) ① 납부필증은 시장이 제작하여야 하며 납부필증의 색상, 규격 등은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② 시장은 납부필증을 제작할 때 불법 제작·유통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기관명, 용량표시, 주의사항 및 연락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납부필증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납부필증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 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제11조(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① 시장은 납부필증 공급을 민간인 등(이하 “공급대행자” 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납부필증의 판매업소(공급대행자 포함)에 대하여는 수수료의 100분의 10범위 안의 판매이윤을 정할 수 있으며 납부필증 판매가격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③ 납부필증의 공급대행, 판매소지정·취소 등은 「계룡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의 중지

제12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의 중지)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자가 납부필증을 구입, 부착할 때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를 중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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