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계룡시 청소년 복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계룡시 · 공포일 2023-12-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복지 및 청소년 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지킨다.

제4조 청소년육성사업 등

제4조(청소년육성사업 등)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육성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자치기구 활동, 청소년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 참여 보장 2.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3. 청소년 수련활동, 문화활동, 국제ㆍ지역교류 활동, 진로체험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 및 교육 4. 청소년의 노동권, 건강권, 참여권 등 권리증진을 위한 홍보, 체험, 교육활동 5. 청소년의 올바른 성지식, 성인지 의식 향상과 실천을 위한 체험, 교육활동 6. 청소년의 교육ㆍ복지증진 및 보호 사업 7.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 학교폭력예방 등

제5조(학교폭력예방 등) 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상담전문기관 및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6조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제6조(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자문ㆍ심의를 위하여 계룡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육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청소년 건전육성ㆍ보호 등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청소년단체, 청소년보호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건전육성ㆍ보호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건전육성ㆍ보호시책에 관한 행정기관간의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협의ㆍ자문 6. 그 밖에 청소년 건전육성ㆍ보호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육성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개정 2023.12.1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3.1.25.> ③ 위원장은 육성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육성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간사

제9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교육지원팀장으로 한다.<개정, 2023.1.25.>

제10조 지도위원의 위촉 및 해촉사항

제10조(지도위원의 위촉 및 해촉사항) ① 지도위원은 시장이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 지역안의 청소년 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면ㆍ동의 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② 지도위원의 수는 면ㆍ동별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 면ㆍ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3.12.11.>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 거주요건의 흠, 사직, 사망 등 2.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3. 위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정한 행위 또는 품위손상행위 등 그 밖의 자격요건에 흠이 있는 때

제11조 지도위원의 임무

제11조(지도위원의 임무)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장려 및 지원 3. 청소년 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제12조 증표교부

제12조(증표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상은 별표와 같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