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여주시 수상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 · 공포일 2023-10-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여주시 수상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여주시 수상센터(이하“수상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수상센터 위치는 여주시 현암동 663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상센터 시설”이란 제5조에 규정된 시설과 그에 따르는 운영시설을 말한다. 2.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물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거나 그 시설물을 이용하여 방송광고 게시, 관람,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수상센터 사용료”란 수상센터 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상레저 사용료”란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체험과 강좌이용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계류시설 사용료”란 수상센터 선박 계류장을 일정기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7.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8. “성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9.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사업) 수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각종 수상레저스포츠에 대한 교육 및 시설사용 2.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등 수상안전교육 3. 수상센터를 활용한 각종 교육, 회의, 전시, 세미나 등 소규모 행사 4. 그 밖의 수상레저분야 활성화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시설) 수상센터의 운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시설 : 강의실, 다목적실 등 2. 편의시설 : 매점, 휴게실 등 3. 부대시설 : 사무실, 샤워실, 화장실, 장비보관 창고, 선박 계류장, 강변휴식공간 등 4. 레저시설 : 카누, 카약, 딩기요트, 수상스키 등 각종 수상레저기구
제6조(사용허가) ① 수상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상레저 사용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권을 교부받은 것으로 사용허가를 갈음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의 사용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수상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직장 및 동호인 등의 체육경기대회 4.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그 밖의 활동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내 법인·단체·개인은 타 지역의 법인·단체·개인보다 우선하고 같은 순위의 법인·단체·개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접수 순서에 따른다.
제8조(사용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상센터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입장 제한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및 수상레저 활동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공중에 위해한 행위 또는 전염병 등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4. 음주자 등 수상센터 이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개장 시간) ① 수상센터의 개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절적인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장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개관 및 휴관) ① 수상센터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매월 둘째 주 및 넷째 주 월요일 2. 설, 추석연휴기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시장은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 수상센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관 및 휴관일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① 시장은 수상센터 시설 및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를 사용 종료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하여 사용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수상센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국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나. 국가, 도, 시 대표 선수들의 훈련 및 경기 2. 100분의 70 감면 가. 국위선양과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경기·행사 나. 시가 후원하는 수상레저 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행사 다. 노인,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회 및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3. 100분의 50 감면 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수상안전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수상레저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100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