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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도시철도 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12-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하여 「도시철도건설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확대궤간

제2조(확대궤간) ① 「도시철도건설규칙」(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확대궤간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산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확대궤간은 차량의 고정차축거리, 차륜 가동여유치 등 노선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선로의 곡선반경

제3조(선로의 곡선반경)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로의 곡선반경의 크기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곡선반경 이상으로 한다. ② 원형곡선의 순원부의 길이는 20미터 이상으로 한다.(다만, 곡선반경이 800미터이상의 경우 축소할 수 있다.)

제4조 캔트

제4조(캔트)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캔트의 크기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산식에 따른다.

제5조 캔트의 체감거리

제5조(캔트의 체감거리) 영 제12조제4호에 따른 시장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는 중요한 지장물의 저촉 등으로 선형상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제6조 직선의 삽입 등

제6조(직선의 삽입 등)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같은 방향의 두 개의 곡선인 선로가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복심곡선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산식에 따른다.

제7조 직선구간의 건축한계

제7조(직선구간의 건축한계) 영 제20조에 따른 선로가 직선인 구간의 건축한계는 별표 2와 같다.

제8조 곡선구간의 건축한계 확대

제8조(곡선구간의 건축한계 확대)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곡선구간의 건축한계 확대치수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산식에 따라 산정된 치수 이상으로 한다.

제9조 궤도의 중심 간격

제9조(궤도의 중심 간격)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궤도의 중심 간격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다만, 중간에 기둥, 벽, 방음시설, 가공전차선 지주 등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시설물의 두께를 추가하여야 한다.

제10조 레일

제10조(레일) 영 제24조에 따른 레일의 중량은 미터당 50킬로그램 이상으로 한다.

제11조 도상의 두께

제11조(도상의 두께)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도상의 두께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술상 또는 지형상 불가능한 경우로서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상의 두께를 달리하거나 도상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건축한계 외의 여유공간

제12조(건축한계 외의 여유공간) ① 영 제26조에 따른 건축한계 외의 여유공간은 3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천정부는 100밀리미터 이상, 중앙기중이 설치되어 대피통로와 병행하는 구간은 200밀리미터(정거장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한계 외의 여유공간은 8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복선터널 구간과 같이 양측에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5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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