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각종 민원업무 및 행정처리 과정에서 행정착오나 처리지연으로 인하여 시간적·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민원인에게 금전적 보상을 함으로써 책임행정과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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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각종 민원업무 및 행정처리 과정에서 행정착오나 처리지연으로 인하여 시간적·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민원인에게 금전적 보상을 함으로써 책임행정과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7.11.> 1. “민원인”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7.11.> 2. “민원”이란 민원인이 시장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7.11.> 3. 민원보상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착오와 처리지연에 따라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입은 자가 이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는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16.7.11.> 4. “행정처리”란 민원업무 또는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무원의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5. “행정착오”란 민원처리시 단순·경미한 착오나 과실에 따른 착오등재, 착오통지, 부실기재, 복사부실 등을 말한다. <개정 2016.7.11.> 6. “처리지연”이란 민원처리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을 초과해서 처리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7.11.> 7. “시간적 불이익”이란 시장의 행정착오 등으로 인하여 민원인이 하지 않아도 되었을 사무를 처리함으로 인해 낭비한 시간적 손실을 말한다. <개정
제3조(대상 민원) ① 보상대상 민원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민원으로 한다. <개정 2016.7.11., 2021.5.10.> ② 제1항에 속하지 아니하더라도 공무원의 과실 또는 착오가 인정되거나, 민원보상을 청구하는 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불편에 대해서는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1.> [제목개정 2016.7.11.]
제4조(보상금 적용대상) ① 행정착오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로 한다. <개정 2016.7.11.> 1. 관계공부의 착오등재나 공무원의 착오기재로 잘못 발급된 민원서류를 재발급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경우 2. 관계공무원이 발급한 민원서류가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명확하지 않아 그 민원서류를 사용할 수 없어 재발급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경우 3. 민원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때 업무착오로 일괄해서 요구하지 않고 추가 보완해서 요구함으로써 수차례 방문하게 한 경우 4. 행사일정 통지 착오로 인해 방문한 경우와 제세공과금 등의 납부고지가 잘못 고지되었거나 고지서 발급착오, 이미 납부한 자에 대한 공부 미정리로 인한 독촉장 발부 등으로 이의 시정요구 등을 위해 행정기관을 재 방문한 경우 5. 민원업무외 고유업무로 인한 공무원의 착오 또는 과실로 인한 행정행위의 정정을 위해 공무원이 행정기관 방문을 요구한 경우 6. 이 밖에 민원처리의 착오로 인하여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함으로써 불편을 주었다고 민원처리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7.11.> ② 처리지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은 민원처리기일을 정당
제5조(보상제외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한다. 1.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한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한 경우 2. 지방세 및 대부료, 사용료, 점용료,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등의 의무부담 통지 후 법령 등의 개정으로 환불 또는 반환하는 경우 3.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의 경우 4. 공무원의 착오와 지연에 대해 민원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
제6조(보상금 수령) ①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이하 "보상금 수령권자"라 한다)는 민원보상을 신청한 자로 하며,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관련된 민원인 경우에는 선임된 대표자로 한다. <개정 2016.7.11.> ② 보상금 수령권자는 민원인이나 민원인의 위임을 받은 직계존비속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대신 수령할 수 있다.
제7조(보상금액) ① 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구분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한다. <개정 2016.7.11., 2023.12.11.> 1. 대구시내 거주자(달성군, 군위군 제외): 건당 10,000원 2. 달성군, 군위군 및 대구시 인접 시·군 거주자: 건당 20,000원 3. 그 밖의 타시도 거주자: 건당 30,000원 ② 제4조제1항5호에 따른 보상금은 실비변상을 원칙으로 하되,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보상금은 현금 또는 상품권 등 환금성있는 유가증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 및 지급)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민원처리 완료시 민원처리부서에서 민원인에게 행정착오 등이 발생했음을 통지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주지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인이 보상을 신청한 경우 민원처리부서는 민원보상사유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1.> ③ 민원보상신청서에는 우편이나 송금 등 민원인이 보상을 수령하는 방법을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1.> ④ 보상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민원인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민원보상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민원보상과 관련한 다툼과 보상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보상금 산정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민원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7.11.> ②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대구광역시 민원조정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6.7.11.> 1. 민원보상 기본계획 수립 2. 민원보상과 관련한 다툼의 조정 및 보상결정 3. 보상기준의 정함이 없는 민원보상금의 산정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업무로 부여하는 사항 <개정 2016.7.11.>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종합민원 관련부서 국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7.11.> 1.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로서 민원보상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는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3. 그 밖에 시장이 민원보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6.7.11.>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종합민원 관련부서 과장이 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