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문학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대구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할 문학진흥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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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문학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대구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할 문학진흥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대구광역시 문학진흥시설(이하 “문학진흥시설”이라 한다)에 속하는 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문학관: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449 2. 한국전선문화관: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04-11
제3조(주요사업) 문학진흥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학 자료 및 소장품의 수집ㆍ취득ㆍ전시 업무 2. 대구의 예술사 조사ㆍ연구 및 지역문학 진흥 3. 시민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문학진흥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학진흥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운영규정) 문학진흥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를 얻어 수탁자가 정할 수 있다.
제6조(휴관) 문학진흥시설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7조(관람시간) ① 문학진흥시설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4월∼10월): 09:00부터 19:00까지 2. 동절기(11월∼다음 연도 3월): 09:00부터 18:00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관람료) 문학진흥시설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문학진흥시설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시설 이용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반려동물을 동반한 경우. 다만,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문학진흥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문학진흥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흡연 또는 음주행위 2.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변상조치 및 손해배상) ① 시장은 관람자가 전시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관자가 대관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하거나 원상 복구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대관허가) ① 시장은 문학진흥시설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관 허가에 대하여 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