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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해운대구 · 공포일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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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 및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의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나. 해운대구 및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다. 그밖에 해운대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 적용 범위 등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해운대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윤리강령

제4조(윤리강령)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구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구민의 복리와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간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의회가 건전한 지방자치의 장이 되도록 노력한다.

제5조 윤리실천규범

제5조(윤리실천규범)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해운대구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각종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사회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8.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6조 겸직신고

제6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선거공보, 이력사항 등을 대조ㆍ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겸직 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 ⑥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이상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15.> ⑦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

제7조 영리행위의 제한

제7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8조 윤리심사 등

제8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의결 또는 윤리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위반사항에 관한 사법부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사일정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및 징계 의결에 관한 사항 등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9조 회의출석

제9조(회의출석) ①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무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리를 비워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정활동비 중 보조활동비의 일일산출액을 그 결석한 회의일수만큼 감액할 수 있다.

제10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제10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건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1.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

제11조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11조(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ㆍ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의장(의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말하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같이 수시로 구성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했던 법인ㆍ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ㆍ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제12조 직무 관련 조언ㆍ자문 등의 제한

제12조(직무 관련 조언ㆍ자문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소속 지방의회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그 지방의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그 지방의회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법인ㆍ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의장은 의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원에게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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