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3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2.>
해운대구 · 공포일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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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3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해운대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이 있는 경우에도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에 소속한 전체의원이 연서·서명한 명부를 해운대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안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의회운영에 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①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2.> ②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대표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명목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