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와 그 밖의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 2022.4.20.>
해운대구 · 공포일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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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와 그 밖의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 2022.4.20.>
제2조(적용 범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가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수수료) ①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 명시되지 되지 않은 증명 등의 수수료는「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표준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5.3.20., 2017.05.01., 2022.12.13.>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같은 법 시행규칙의 별표에 따른다.<개정 2015.3.20., 2022.12.13.> ③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5.3.20., 2022.12.13.> [제목개정 2022.12.13.]
제4조(징수방법 및 반환) ① 제3조의 수수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 구 수입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삭제 <2021.6.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한다. <개정 2021.6.2.> 1. 증명등이 발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당초 요청한 증명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전문개정 2009.12.10]
제5조(수수료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별표1의 증명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10호 및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는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 관내 민원창구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한정한다. <개정 2010. 10. 1., 2016. 4. 15., 2022. 12. 13., 2023. 12. 1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이 신청하는 증명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증명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