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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해운대구 · 공포일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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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폭력 등을 말한다. 2. “여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2차 피해”란 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4. “피해자 보호·지원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설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제15조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및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제5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지원 2. 여성폭력의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3. 여성폭력 위기상담 및 긴급보호 등 초기 지원체계 구축 4. 피해자 보호 및 치료, 회복 지원 등 복지 증진 사업 5. 피해자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 6. 피해자 주거 지원 사업 7. 피해자 학자금 지급 등 취학 지원 사업 8. 피해자 취업 지원 사업 9.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 교육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업 10.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제7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이 된다.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다음 각 목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가. 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나. 여성폭력 피해자 응급구조기관 또는 의료기관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속하는 기관 또는 교육청 등 라. 경찰청, 검찰청,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 마. 그 밖에 여성폭력 및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장기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회 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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