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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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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 2022.2.28., 2022.12.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12.> 1. "민간위탁" 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 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2.>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 ④ <삭제 2022.12.12.>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2.> 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지역별 균형분포 등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은 제6조 규정의 대구광역시 동구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수탁기관이 선정된 경우 위탁사무별 담당부서(이하 “위탁부서”라 한다)의 장은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2.> ③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

제6조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제6조(민간위탁관리위원회)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12.> 1. 수탁기관의 선정 및 이의신청 2.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적정성 3.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2.12.> ③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2.>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2.12.>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관계 공무원 3.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 심사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제3항의 위촉위원 중 심사 대상기관과 혈연ㆍ지연ㆍ학연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촉위원에서 제척ㆍ기피ㆍ회피해야 한다. <신

제7조 의회 동의 및 보고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위임사무는 해당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12.> 1.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는 경우 2.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인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2.>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의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4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2.12.12.> ④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절차는 구

제8조 수탁기관의 의무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 시설 등을 변경할 경우에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23.12.11.> ⑥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 유지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12.]

제9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 행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개정 2008.12.1., 2021.7.30.. 2022.12.12.> [제8조에서 이동 <2022.12.12.>] [종전 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12.12.>]

제10조 협약체결 등

제10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7.30., 2022.12.12.>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기간 및 위탁사무와 그 내용 3.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4. 수탁기관의 의무 및 협약 위반 시의 책임에 관한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 유지 및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부서가 협약의 체결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12.12.>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22.12.12.> [제9조에서 이동 <2022.12.12.>] [종전 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12.12.>]

제11조 지휘·감독

제11조(지휘·감독)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삭제 <2022.12.12.> [제10조에서 이동 <2022.12.12.>] [종전 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12.12.>]

제12조 사무편람

제12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2.12.12.>] [종전 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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