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 속에서 군포시민 모두가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군포시 · 공포일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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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 속에서 군포시민 모두가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경험 또는 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한 여성 나.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다.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 2. “일경험”이란 직무 교육, 훈련, 체험, 수행 등 취업과 관련된 모든 경험을 말한다. 3. “돌봄노동”이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환자나 노인, 어린이와 같은 사람을 돌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경제활동 촉진”이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공공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군포시에 거주하는 개인, 가족 또는 관내에서 활동하는 기업, 단체, 법인 등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식 개선 정책 등 성평등한 문화 조성 및 확산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5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 및 고용안정 보장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6조(시민의 책무)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시가 시행하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경력보유여성등의 권리) 경력보유여성등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며,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경력보유여성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경기도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관내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시 특성에 맞게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공기관, 관련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 법인,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10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경력보유여성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연령, 성별, 혼인 상태, 취업 상태, 국적, 장애 여부 등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필요시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및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3.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사업 4. 법 제15조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가. 여성의 경력 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 나.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 개선 다.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5. 여성 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업 6.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상담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경력 인정 등) 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이 관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에서 돌봄 관련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제2조제3호에 따른 돌봄노동 경력이 필요한 경우에 경력 인정(이하 “인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경력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인정 신청을 받으면, 제13조에 따른 군포시 경력보유여성등 권익위원회에서 정한 인정 기준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