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자연친화적인 공원을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포시 · 공포일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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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자연친화적인 공원을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초막골생태공원"(이하"생태공원"이라 한다)이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으로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처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을 관찰ㆍ체험하고, 자연ㆍ생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위치 및 시설) ① 생태공원은 군포시 초막골로 216 일원에 둔다.<개정 2019.7.9> ② 생태공원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시설 : 자연ㆍ생태 프로그램 운영 시설로서 비지터센터의 전시실, 체험학습실, 생태도서관과 옹기원, 어린이교통체험장 등 2. 휴양편익시설 : 캠핑장, 주차장 등<개정 2019.7.9> 3. 그 밖의 부속시설
제4조(적용 범위) 생태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연ㆍ생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자연ㆍ생태 교육 체험행사 개발 및 지원 2. 자연ㆍ생태 교육 시행 및 교재·교구의 개발 및 보급 3. 자연ㆍ생태 교육 강사 양성 및 활용 4. 자연ㆍ생태 교육 수요조사 총괄 5. 자연ㆍ생태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6. 자연ㆍ생태를 주제로 하는 각종 행사의 추진 7. 자연ㆍ생태자료의 수집, 보존, 전시 8. 생태공원 홍보를 위한 브랜드 개발 및 상품화 9. 생태공원 부속시설의 운영ㆍ관리 10. 자연ㆍ생태 축제, 이벤트 개발 및 운영 11. 공원 내 헌수 및 기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운영 관리 및 위탁) ① 시장은 생태공원을 직접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업 및 시설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16.> ② 수탁자는 생태공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위탁내용 및 수탁자의 자격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시장은 생태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생태공원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2. 생태 교육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테마화 및 연계체계 구축 방안 3. 생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실태 확인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제안 4. 교육시설 및 휴양편익시설 위탁의 적정성 여부 5. 그 밖에 시장이 자연ㆍ생태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 업무소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19.7.9> 1. 군포시의회 의원 2. 생태 및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주민<1~3호 신설 2019.7.9>
제10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 시의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