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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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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치한 군포시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구분

제2조(시설구분) 군포시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시설 및 설비 중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9.22., 2013.12.12., 2021.7.1.> 1. 기본시설 : 수리홀, 철쭉홀, 국제회의장, 제1전시실, 제2전시실, 야외공연장, 세미나실, 연습실A, 연습실B 2. 부속시설 및 설비 : 피아노,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그 밖에 공연·교육·행사·회의 등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

제3조 개관 및 휴관

제3조(개관 및 휴관) 회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다만, 회관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수리홀, 철쭉홀에 한한다) <개정 2011.09.22>

제4조 대관범위 등

제4조(대관범위 등) ① 회관에서 대여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범위는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과 같다. 단, 규정되지 않은 시설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대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② 삭제 <2021.7.1.> ③ 대관의 구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대관 : 상반기(1월~6월), 하반기(7월~12월) 2. 수시대관 : 정기대관 공백일

제5조 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회관의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12.12>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 ④ 사용허가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허가제한

제6조(허가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2021.7.1.> 1. 관계 법령 및 회관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연·전시·행사 등의 내용이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사용자가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허가취소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5. 사용허가를 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허가사항을 이행 또는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6. 특정 종교의 선교ㆍ포교 또는 정치적 목적의 행사의 경우

제7조 허가취소 등

제7조(허가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 사용 중지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2021.7.1.> 1. 관계 법령 또는 동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5. 사용허가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하여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13.12.12., 2021.7.1.>

제8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회관의 1회 사용시간 구분은 별표 1과 같으며,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사용료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며, 사용료 납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사용료 특례 및 감면

제9조(사용료 특례 및 감면) ① 시장은 수익성이 높은 대관 및 공동 주최의 경우 수익금 분할 방식 등으로 기준사용료 이상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협의와 계약에 따라 정한다. 다만,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관람료 수입총액이 제8조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징수한다.<개정 2013.12.12>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종료 후 정산·납부해야 하며 사용료를 체납하는 때에는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③ 시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이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제10조 사용료 반환

제10조(사용료 반환) ①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개정 2021.7.1.> ② 사용자가 서면으로 사용예정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반환한다.<개정 2021.7.1.> 1. 사용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기본시설 사용료의 10퍼센트 2. 사용예정일로부터 14일 전~4일 전까지: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3. 사용예정일로부터 3일 전~사용예정일 당일까지: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퍼센트

제11조 사용자의 설비

제11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 등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 등은 사용 중지 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파손 등에 대하여 관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자가 설비를 인수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며 처분 시 발생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 2021.7.1.>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원상복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비용을 납부하는 날까지 대관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21.7.1.>

제12조 사용자의 안전관리

제12조(사용자의 안전관리) ① 사용자가 공연, 행사, 작품전시를 위하여 설치하는 무대장치나 시설물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에 따라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에도 시장은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② 사용자가 20Kw 이상의 외부조명, 음향 등을 사용할 때에는 「전기사업법」제73조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의 안전점검에 합격하여야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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